| 내용 : |
| 해외원서 번역출간을 계약하신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1년에 1회 혹은 2회 인세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판매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해주시지 않은 출판사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인세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파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주의하시어 바로 판매보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권리자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양식은 자료 다운로드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