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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C 에이전시 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서>>에 대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선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하여, 한국출판사에서 관할 세무소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신 다음에는, <납세사실 증명서>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우송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 BC 에이전시에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해당서류의 제출을 요청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어권의 경우에는 일본 저작권사로부터 이 납세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로는 저희가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납세사실증명서>를 챙겨서 권리자에게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일본 저작권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시 저희 BC 에이전시로 보내주시면 대신 발송은 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3월 BC 에이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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